부패행위 신고

Corruption Repor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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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행위

규정

-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, 한국과학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,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

신고대상
  • 부패행위 신고(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)
  • 과학기술원 등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과학기술원 등의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  • 주무부서에 연락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내용은 대상이 아니며 주무부서의 민원 대처가 부당하였거나, 그 밖의 행정상 위법한 사항·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사항이 대상
신고처리 절차
  • 감사실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.
  • 관련부서 등에서는 내부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합니다.
  • 신고자가 신고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취소 이유를 판단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취소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사 항의 부패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등를 진행할 수 있습 니다.
  •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.
  • 처리기간은 감사업무의 특성(사실확인, 관련자 조사, 전문가 자문 및 처분 심의 등)에 따라 다소 소요될 수 있사오니,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.
상담 및 신고방법
- 신고하기 화면의 작성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 니다.
  • 1. 온라인 신고신고하기
  • 2. 방문 신고 :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(KAIST) 교육지원동 1층 감사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