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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

규정
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

신고대상 및 신고시기
신고대상 신고시기
부정청탁 신고
  • 청탁을 받으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신고
금품 등의 수수 신고
(음식물3·선물5·경조사비5만원)
  • 선물제공 혹은 제공의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지체없이 신고
  • 음식물 혹은 경조사비 가액기준 초과시 지체없이 신고
신고처리 절차

  •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.
  • 처리기간은 감사업무의 특성(사실확인, 관련자 조사, 전문가 자문 및 처분 심의 등)에 따라 다소 소요될 수 있사오니,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.
상담 및 신고방법
- 신고하기 화면의 작성양식을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1. 온라인 신고신고하기
  • 2. 방문 신고 :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(KAIST) 교육지원동 1층 감사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