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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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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
1 [금품 수수 등]졸업생이 지도교수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 박희서 2018-06-07 1766
2 [금품 수수 등]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 박희서 2018-06-07 600
3 [금품 수수 등]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? 박희서 2018-06-07 144
4 [금품 수수 등]회원사의 회비로 100% 운영되는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가 협회 임원들에게 명절에 약 7∼9만원의 표고버섯을 선물 할 수 있나요? 박희서 2018-06-07 106
5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, 포장비(보자기, 포장지, 쇼핑백 등)와 운임비(택배, 소포비 등)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나요? 박희서 2018-06-07 252
6 [금품수수 등]동호인회, 동창회,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에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? 박희서 2018-06-07 98
7 [금품 수수 등]당사 제품 5천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받아도 되나요? 박희서 2018-06-07 57
8 [금품수수 등]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? 박희서 2018-06-07 52
9 [금품수수 등]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 박희서 2018-06-07 56
10 [금품수수 등]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,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와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(갹출)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? 박희서 2018-06-07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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