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의 권한
- 업무.회계 감사권 - 종합감사, 특정감사, 일상감사 등
- 이사회 출석.의견 진술권 - 독임제 감사는 의결에 참여할수 없으나 이사회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
- 특정사안에 대한 기관 대표권 - 기관장과 기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기관을 대표
-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요청권 -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 조직, 인원,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기관장에게 지원 요청가능
감사의 기능
-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-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
-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- 내부통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상시 점검
- 법규,정책 등의 준수 - 관련법규, 감독규정 등 준수 여부를 감독, 시정
- 청렴성 제고 -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청렴성 제고
내부감사기능 강화 방향 :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
공시및 보고
- 감사결과의 대국민 공개
- 경영지침 준수여부등에 대한 정부보고
전문성 증대
- 감사부서의 자격요건 구체화(CPA,변호사 등)
- 감사워크숍 정례화 및 감사 매뉴얼 개정
평가지표의 합리적 개선
- 전문성 강화
- 내부감사 운영성과 강화
- 사전예방적 가마기능 강화